간소화된 과세 시스템은 하나의세금 공제를 최소화 할 수있는 가장 편리한 경제 체제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드는 서비스 제공 및 상품 판매와 관련된 많은 회사에 매우 편리합니다.
특별 간소화된 제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법인 및 개인 기업가는 특정 매개변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된 세금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12월 31일까지 세금. 통지에는 원하는 과세 대상, 소득의 주요 매개 변수 및 감가 상각 자산의 잔존 가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소득 금액의 계산은 현재 연도의 9 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방금 등록한 경우전환 통지는 등록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계산되는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등록일부터 간소화된 세금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UTII 사용 권한을 상실한 조직,귀속소득 지급의무가 종료된 달의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주 모드로 전환하면 1년 후에만 USNO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간소화 된 세금 시스템으로 전환 기한을 놓친 회사는 다음 신청 마감일까지 특별 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간소화된 과세 시스템은소기업의 납세 의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특별 제도. 이러한 시스템을 선택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모든 개인 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급여세가 면제됩니다. 조직의 나머지 보험 발생액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간소화된 과세로 전환한 회사는 다음 두 가지 세율 중 하나로 단일 세금을 납부합니다.
단순화 된 세금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청은 특정 세율 사용에 대한 공식 확인입니다.
신청서 번호 26.2-1을 제출한 후 세무 당국은 간소화된 세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신청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맨 윗줄부터 양식 작성을 시작하고,회사의 TIN 및 KPP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IFTS 코드가 부착됩니다. 양식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경우 열에 신청자의 속성 코드를 1로 입력해야 하며, 등록 후 알림을 제출한 경우 다른 모드에서 전환할 때 숫자 2(3)를 입력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세부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개인 기업가의 이니셜 또는 조직 이름. 또한 별도의 단락에 선택한 과세 비율이 표시됩니다(소득의 6% 또는 소득과 지출의 차이의 15%).
문서의 다음 부분에서경제 활동, 지난 9 개월 동안받은 소득 금액, 평균 직원 수 및 감가 상각을 고려한 재산 가치가 채워집니다. 회사가 방금 등록한 경우 이 단락에 대시를 넣어야 합니다.
다른 공식 문서와 마찬가지로 간이세제로 전환 신청서는 이사가 서명하고 회사 인감으로 인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