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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은 ... 재수출 절차입니다. 러시아로 재수출

대외경제를 주도하는 모든 단체활동은 "재수출"이라는 용어에 익숙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는 이전에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을 수출하여 관세 납부를 취소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세관 절차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고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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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 개념

상품의 재수출은 최종 관세 제도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근거로 우리나라 영토에서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 수취인의 관세 납부 의무 취소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재수출 제도가 완료되면 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재수출 대상에는 경제적 제한 및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복잡한 통관으로 우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수출과 같이 국가에서 수출하는 대체 옵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화물을 받는 사람은 이전에 납부한 수입관세 및 관세를 반환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연방 영토로의 수입이 금지되지 않은 모든 상품, 대부분의 경우 비철금속, 가죽, 양모, 식료품 등과 같은 원자재는 재수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까?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업무에무역, 재수출 체제가 외국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구매한 외국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체결된 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됩니다.
  • 삼자간 거래의 경우러시아 회사는 요청에 따라 다른 국가의 무역 파트너에게 외국 상품을 재판매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 두 국가 간의 무역 상호 작용이 금지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옵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인 재수출. 이것은 수입품이 러시아 연방 영토로 수입되지 않고 최종 고객에게 직접 발송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수출은 면세 무역, 임시 수입 또는 저장, 관세 영역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처리 등 다른 사람의 행동을 완료하는 관세 제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수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

이 관세체제하에서 두직접 재수출되고 이전에 유통되고 세관 통제 하에 출시된 대상. 러시아 연방 법률은 재수출 절차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해외로 보낼 상품의 준수를 전제로 규정합니다.

  • 유통되지 않고 관세 제도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부 소비를 위해 출시되었으며 계약에 선언된 매개변수의 결함 또는 미준수로 인해 판매자에게 반환됩니다.
  • 반품 사유가 되는 결함 및 위반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 및 수리되지 않은 개체.
  • 명확한 정보, 일련 번호 또는 물품의 가용성 및 첨부된 세관 신고서의 절대 준수.
  • 재수출을 위해 유통중인 상품을 보내는 기간은 1년입니다.

상품의 재수출은

특정 유형의 상품에 대한 특별 조건

일부 유형의 상품이 있습니다.재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요구 사항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주로 이중 사용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관세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에서 이러한 기능은 경제 개발 및 무역부, 수출 통제 부서에서 수행합니다. 또한 수출국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중 용도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비 물품의 경우 이 세관 절차를 수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 상품이 재수출 전용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라벨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이 소비세 통제 속성으로 이미 수입된 경우 수출 전에 모든 우표는 재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손상되어야 합니다.
  • 미표시, 수입시 세관 창고 영역으로 보내 재수출 체제에 둘 수 있습니다.

재수출 체제에 따라 내수용으로 반출된 상품의 배치

재수출 통관 절차는 하나 또는수입 시 신고를 수락한 승인된 세관 당국의 적절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이 체제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상품을 해외로 배송하려는 사람은 다음 문서 패키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러시아 연방 영토로의 수입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외부 소비를 위한 출시 확인.
  • 러시아 연방 영토로의 상품 수입의 입증 상황.
  • 대외 무역 협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 외부 소비를 위해 출시된 후 제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신청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허가 신청.

재수출 통관 절차

신청을 접수한 관세청은 이를 첨부서류와 함께 심사하여 신청인의 물품에 대한 재수출 제도의 적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만 의도된 상품의 재수출 절차

우리나라 영토로 수입되는 물건은재수출을 위해 직접 의도된 대로 세관 당국이 신고해야 합니다. 자체 결정에 따라 수출 준비 중인 화물은 임시 보관을 위해 수취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로 선적해야 합니다.

재수출 절차

재수출을 위한 현재 통관 절차는 해당 상품에 대한 필수 첨부 문서 목록을 요구합니다.

  •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수출 시기를 지정하여이 체제에 대한 허가.
  • 상품이 국가를 떠나야 하는 기준이 되는 계약: 수입, 수출, 삼자.
  • 지원 문서.
  •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수령인의 6개월 이내에 수출에 대한 보증 의무.

마지막 점을 제외하고 동일한 규칙이 다른 관세 체제에서 재수출하기 위해 이동된 물품에 적용됩니다.

관세 환급

재수출은 특별 관세 제도이며,상품 수령인에 대한 관세 및 관세를 취소합니다. 그러나 구현시 모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상품을 수입, 수출 또는 관세 창고로 이동할 때 별도로 부과됩니다.

영향을 받는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재수출 체제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이전에 지불한 보증금 금액은 관세 당국 대표의 서면 허가를 받아 지불인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관세 영역의 처리 모드 또는 임시 수입에서 상품을 이동할 때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이전에 지불한 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재수출은 러시아 연방 영토로 물건을 수입한 후 늦어도 2년 이내에 수행됩니다.
  • 러시아 연방 영토에 체류하는 동안 수출되는 상품은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러시아로 재수출

러시아로의 재수출은 환불 가능한 예금이 이자와 연동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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