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thema는 거룩한 성례전과 신자들과의 접촉에서 기독교인을 파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이전에 특히 심각한 죄에 대한 형벌로 사용되었습니다.
혐오감의 필요성과 그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가장 어려운 교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틀어이 형벌의 적용과 미적용은 일련의 특정한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 중 주요한 것은 죄인이 교회 공동체에 가한 위험의 정도였습니다.
중세 시대, 동양과 서양 모두축복받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소개 한 의견은 세례가 교회에서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혐오감조차도 영혼의 구원을위한 길을 완전히 닫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양 중세 초기의 그러한 형벌은 "영원한 멸망을위한 전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필멸의 죄에만 적용되었으며, 망상에 절대적인 끈기가 있고 시정에 대한 갈망이 없었을 때만 적용되었습니다.
정설은 혐오증이 공 의적이라고 말했다행동과 생각이 교회의 연합과 교리의 순결을 위협하는 사람 (또는 집단)의 선포 된 파문. 이 고립의 행위는 믿는 공동체와 관련하여 마취되고 경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적이고 치유적인 기능을 지녔습니다. 그러한 형벌은 죄인의 회개를 유도하고 미래의 회개에 대한 희망을 주며 그 결과 미래에 교회의 품으로 사람이 돌아와 그의 구원을 위해 많은 헛된 시도를 한 후에 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형벌을 이해할 수있는 행위,주요 징계 또는 독단적 범죄의 성격을 띠어야했기 때문에, 분열 주의자, 거짓 선생, 이단 주의자들은 개인적인 아나 테마의 대상이되었습니다. 이런 형벌의 심각성 때문에 그들은 아주 드문 경우에 그 형벌에 의지했습니다.
혐오증은 처음에 "아나 테마 ", 말 그대로"그를 파문하게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아나 테마"라는 용어는 더 이상 주체의 파문이 아니라 파문 자체의 행위 ( "이름-마취")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다 : "나는 이름과 그의 이단을 분석한다."
이 형벌의 심각성 때문에 그를감독의 대표 평의회 또는 총 대주교가 이끄는 대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에큐메니칼 평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 사가 그러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해결했다면 그 결정은 여전히 평의회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사망 후 혐오증이 가해 졌을 때 고인의 영혼을 기억하고, 레퀴엠, 장례식을 거행하고, 관용기도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형벌의 부과는 전혀교회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금지되었습니다. 이 최고의 교회 적 처벌을 제거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행위, 즉 공개적으로 죄인의 회개를 수행해야했습니다. 충분한 근거 (회개의 충만 함과 성실함, 나머지 교회에 대한 죄인의 위협 부재, 규정 된 형벌 집행)가있는 경우, 형벌을 부과 한 몸은 마취 된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취는 사망 후 제거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고인에 대한 모든 유형의 기념이 허용되었습니다.